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공약실천

15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 같이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또 윤 수석은 “스승의 날을 맞아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윤 수석을 덧붙였다.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등도 이들 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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