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도 벌금 1천만원

창원지법 제3형사부(금덕희 부장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영주택 전 대표이사 김모(7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부영주택 법인의 항소도 기각했다.
부영주택 측은 토양 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해당 부지 내 토양이 광범위하게 심각한 상태로 오염된 데다 타인 소유의 폐석고 처리공장까지 있어 지정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 정화조치 명령이 내려진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토양오염 처리가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영주택이 해당 조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영주택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경매 매물로 나온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옛 진해화학 부지를 지난 2003년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30년간 화학비료를 생산하다가 1999년에 도산한 진해화학 공장이 위치했던 곳으로, 2007년 경남보건환경연구원과 경상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의 토양 조사 결과, 기준치를 넘는 불소, 니켈 등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남 창원시(당시 진해시)는 2007년 10월부터 수 차례 부영주택에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토양정화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오염된 부지 내 침출수가 인근 진해만으로 유출돼 2차 환경오염까지 발생했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10월에 들어서야 정화작업에 착수했으며, 올 연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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