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고객 이탈 방지 고육책…방통위, 단통법 위반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SK텔레콤 전산시스템 개편기간에 KT와 LG유플러스가 기기변경 가입자들에게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원금 이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불법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비웃듯 이들 통신사는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기종은 갤럭시S8 시리즈, LG전자의 G6, 애플의 아이폰7 등 최신 스마트폰이다.
SK텔레콤의 전산업무가 중단된 시기인 12~15일까지 KT와 LG유플러스도 시장과열과 고객 혼란을 막고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의를 거쳐 번호이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KT와 LG유플러스가 기기변경 가입자들에게 현금 28만원에 판매한다는 다수의 글이 휴대폰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KT는 기기변경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정액 6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G6를 2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도 게재됐다. LG유플러스도 기기변경으로 월정액 6만원대 요금제를 가입하면 애플 아이폰732GB를 52만원에 판매했다.
일각에선 보통 약정만료 가입자는 타사 이동통신사를 갈아타는 경향이 짙다는 점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자사 약정만료 가입자들을 타 이동통신사로 갈아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번호이동은 자신이 사용하는 번호는 그대로 사용한 채 통신사만 옮기는 것이지만, 기기변경은 번호와 통신사는 바꾸지 않고 단말기만 교체하기 때문에 최신폰에 불법보조금을 뿌려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 발을 묶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KT와 LG유플러스의 행위가 단통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통위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주목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기변경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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