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인사조치’ 지적… “원고 1인당 30만원씩” 판결

16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근 판사)는 철도노조 조합원 134명이 ‘직위해제 조치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를 기각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코레일 측은 “파업 종료 후 대상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켰고 직위해제에 따른 금전상 불이익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코레일은 원고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지난 2013년 12월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 측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직위해제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로 징계와 달리 사용자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인사명령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이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돼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판시, 파업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인사권 남용을 지적했다. 또 당시 코레일은 언론에 “업무수행 의사를 밝힐 경우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복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사측이 직위해제 사유로 내세운 ‘직무수행능력 부족’은 명목상 구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근로자들의 파업참가 저지와 업무 복귀 유도가 주된 목적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파업 때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려온 코레일의 관행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코레일은 2006년 이후 철도파업 때마다 파업 참가자들을 대량으로 직위해제했으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사측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 255명을 또 다시 직위해제한 바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2013년 파업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8,500여명에 대한 손해배상도 코레일에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