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화의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SK(주)의 ‘네이트 드라이브’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그다지 밝지 만은 않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네이트 드라이브’의 기능과 유사한 특허를 가진 A모씨등이 SK(주)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이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이와 관련, SK(주)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소장을 받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사측은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으며, 법무팀에서도 정식 절차를 거쳐 대응할 입장이다”라고 언급했다.
과연 진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향후 그들의 법정 분쟁에 관심의 이목이 집중 된다.
위치정보 안내 시스템(GPS) ‘네이트 드라이브’와 관련, SK(주)가 특허권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GPS 특허권자 고모씨 등은 “SK(주)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내꺼 손 대지마”
고씨 등은 소장에서 “SK(주)가 지난해 등록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는 이미 2003년 9월 등록한 ‘GPS 수신기가 탑재된 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위치정보 안내시스템 및 방법’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고씨 등은 “SK(주)의 특허는 좌표 처리부, 이동 경로 추적부, 영상처리부 및 음성 전환부로 이뤄진 원고들의 특허에 단지 새로운 기술적 구성요소인 정보가공 서버를 첨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고씨 등은 “원고의 발명과 피고의 발명은 GPS 수신기를 탑재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해 최적 경로를 추출하고 이를 음성으로 안내한다는 점에서 일체성이 있으며 이동 경로 추적 및 좌표 처리 구성이 동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K(주)는 큰 움직임 없이 ‘일단 관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SK(주)의 한 관계자는 “특허 관련 분쟁사항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당사자들 끼리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수순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한 뒤 “이번 건처럼 사전 조율 없이 직접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은 우리로써도 의아한 일”이라며 다소 당황스럽다는 의견을 내 비쳤다.
이어 “일단 제품이 개발되기 전에 특허를 우선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은 ‘네이트 드라이브’뿐 만이 아닌 다른 여러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한 뒤 “아직까지 정식으로 소장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만약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소송인들이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잡음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 의견을 보였다.
특허와 관련 특허청의 한 관계자의 의견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네이트 드라이브’분쟁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신청제도는 제품이 개발된 이후 특허를 신청할 경우, (개발이후)특허 신청의 진행이 힘든 부분이 있는(특허가 없이 제품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그와 비슷한 제품의 특허가 신청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므로)것이 사실이다”고 시행되고 있는 특허제도를 설명했다.
“일단 대기중”
더불어 “이와 같은 분쟁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서 재심이 가능하며, 특허등록의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설명에 의하면 ‘네이트 드라이브’의 분쟁이 장기화, 수면화로 떠오를 경우 최악의 상황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SK(주)와 소송인 간의 치열한 법정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