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관 수임건, 석방률도 월등”
노회찬 “전관 수임건, 석방률도 월등”
  • 박수진
  • 승인 2006.10.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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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평균치보다 10.3% 높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6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 변호사가 자신이 퇴직한 법원의 구속사건을 수임했을 때의 석방률이 56.8%에 달했다"며 "이는 수도권 평균치보다 10.3%p나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03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수도권 구속사건 2639건 중 석방 결정이 난 것은 모두 1228건으로 석방률은 46.5%에 불과했다"며 "부장판사급 전관변호사의 석방률이 수도권 평균 석방률보다 10.3%p나 높은 것은 '전관예우'가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똑같은 부장판사급 이상의 전관변호사라 하더라도 퇴직한 법원에서 구속사건을 수임했을 때의 석방률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분석(Fisher's Exact Test)에서 노 의원은 부장판사출신 변호사가 퇴직한 법원의 구속사건을 수임한 경우를 '전관관계가 있다'고 분류했다. 노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장판사급 이상의 전관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 682건을 분석한 결과, '전관관계'가 있을 때의 석방률은 56.8%에 달한 반면, 그렇지 않을 때(비전관관계)의 석방률은 47.8%에 그쳐 '전관관계'가 후배 판사의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노 의원은 "변호사와 판사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석방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판사와 변호사가 현직에서 함께 근무한 기간이 5~15년인 경우 석방률은 64.3%로 가장 높았던 데 비해 3~5년(57.7%), 2년(50.5%), 1년(50.8%) 등 기간이 짧을수록 석방률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노 의원은 "통계분석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전관관계가 있을 때'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함께 일한 부장판사가 퇴직 직후 구속사건 수임 시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법조계 안팎의 통설이 과학적 통계기법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고등학교나 대학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등의 관계는 이번 분석에서 유의미한 '전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판사(재판장)와 사건을 수임한 전관변호사의 사회적 관계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00~2005년 사이에 퇴직한 전관변호사들이 2002년~2005년 8월까지 수임한 구속적부심 재판 가운데 '사건-피고인-변호사'가 고유한 값인 데이터 931건을 1차로 추려냈다. 이어 노 의원은 931건 중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의 데이터 131건은 법원의 전관예우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가정해 제외했으며, △한 사건에 여러 피의자가 관련된 경우 데이터 통합 △판사 없는 재판 건수 제거 △재판결과 없는 건수 제거 등의 과정을 거쳐 682건의 최종 분석용 데이터를 실증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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