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1718호)은 개성공단·금강산 사업과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국의 초안에는 위폐나 돈세탁 같은 불법자금의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성공단·금강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임이사국들이 이보다 완화된 결의안에 합의한 것.
통일부는 안보리 결의안이 남북경협 사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자금과 금융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은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것이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이와 관계가 없다”며 “일반적인 남북교역도 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결의에 따른 반출입 금지품목이 정해지지 않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상품이나 금강산관광 등이 WMD 관련 금지품목 또는 단체 등으로 지정되면 남북경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도 이번 안보리 결의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선박에 대한 검색이 이뤄질 경우 한국은 정보협력 차원의 간접참여로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외의 여론을 감안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개성공단 추가분양을 당분간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