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m 아래 떨어져 골절상… 지난 1일부터 크레인사고, 화재 포함 세 차례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 23분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JB안벽에서 도장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4.5m 아래로 추락했다. 해당 근로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척추염좌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업장 내 안전관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단 17일 사이에 같은 사업장에서 세 차례나 사고가 일어난 것은 그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크레인 사고 후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해제 조치가 성급히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업중지명령 해제 후 이틀 만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근로감독관의 점검과 심의회의를 열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18일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 후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타워크레인의 붐대가 무너지면서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 구조물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17일 오전에는 거제조선소 7안벽 맞은 편의 에어컨 관련 시설인 옥외 액화공조기에서 발화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화재는 회사 자체 소방대와 현지 소방당국이 출동한 가운데 25분 만에 진화됐으나 근로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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