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돈이든 공금을 사적으로 쓰면 안돼...돌려줬다면, 문제 있다고 인정 한 것”

박범계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 “정보비, 수사비의 명목으로 쓰이는 것”이라며 격려금을 특수활동비에서 주는 것이 “특수활동비는 검찰청의 지휘감독부서인 법무부가 예산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국회의 예산통과에 의해서 받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제상 법무부와 검찰청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라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해 있어서 문제지 완전히 다른 조직이고 지휘 감독 부서인 곳에서 격려금의 형태라든지, 특수활동비 즉 수사비나 정보비의 명목으로 써야 되는 특수활동비로 지급을 했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단정했다.
박 의원은 “어떤 돈인들 공금인데 사적으로 써서는 안된다”면서 “특수활동비를 지금까지 생활비로 쓴 사람도 있었고 또 유학비로 쓴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과장들이 받은 지 다음 날 돌려줬다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도 포인트기는 하지만 이 돈을 돌려줬다면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걸 알고서 돌려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일”이라며 “이것은 김영란법상의 100만 원이라는 부정한 청탁. 직무관련성 이런 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그런 항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정확히 얘기해서 격려금으로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오랜 동안에 본인의 운명처럼 사명으로 말씀을 해 왔던 것이고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함으로써 검찰 개혁은 이미 만천하에 공언이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 조직의 불감증이 드러난 것”아라며 “공직기강에, 제대로 공직기강을 세워야 될 사정기관의 중추가 무너져 내렸다면 그리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조직이 불감증에 걸려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나라에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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