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백혜련 “노동계·재계, 열린 마음과 진일보한 태도로 상생 모색해야 할 것”

백혜련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노조 동의 없는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다”면서 “임금체계 등 취업규칙을 바꾸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및 직무급 임금체계를 공약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악 시도로 노사정 대화가 끊긴지 오래이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 16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청년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개선 문제 등 노동현안들을 제한 없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계와 재계도 열린 마음과 진일보한 태도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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