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일성신약 “합병 찬성 은밀 제안”…삼성 전면부인
[이재용 재판] 일성신약 “합병 찬성 은밀 제안”…삼성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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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측 “신사옥 무상 건립”주장에 삼성측 “신빙성 의심”
▲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설명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과정에서 일성신약측에 합병에 찬성하면 신사옥을 무료로 건립해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일성신약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주당 9만원에 사주겠다는 제안도 삼성물산이 내세웠다는 증언도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일성신약 채권관리팀장 조모씨는 특검이 “삼성물산 측에서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에게 합병 찬성 조건으로 은밀한 제안을 한 걸 알고 있느냐”고 묻자 “당시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인지 누가 찾아와서 합병에 찬성해주면 건설비용을 받지 않고 신사옥을 지어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조 모씨는 “회사가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데 그곳이 재개발 지역”이라며 “38층 높이로 신축하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단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이런 제안을 들은 윤 회장이 “말도 안 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조씨는 “‘일부 소액 주주는 손해를 보는데 저희만 뒷거래처럼 해서 이익을 챙기는 게 정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상받으면 언젠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측은 사옥 무료 건립과 주식 매수 제안을 했다는 조씨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장에게 들은 내용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성신약이 이런 주장을 한 건 주식매수 청구 가격 조정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라며 반박했다.

일성신약이 삼성측에 불리한 주장을 하는 데는 삼성물산의 옛 주주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해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어서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주식 330만주를 보유했는데 합병 당시 비율이 1:0.35로 발표돼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하자 삼성물산에 회사 주식보유분을 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주주들에게 1주당 5만7천234원 가격을 제시했지만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측이 산정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주당 5만7234원)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내 1심은 패하고 2심은 승소했다. 이 소송은 상고돼 대법원 민사1부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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