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산분리에 묶여 삼성전자지분 ‘골치’
삼성생명. 금산분리에 묶여 삼성전자지분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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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팔면 배당으로 2.1조원 지급, 내년엔 금산분리규제
▲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지분 매각을 내년까지 늦추면, 금산분리 규제에 걸리고,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에 따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삼성생명은 이미 자살보험금과 유배당 연금저축 미지급으로 금감원의 눈총을 받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따른 대기업집단의 금산분리 규제강화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지분 매각을 내년까지 늦추면, 금산분리 규제에 걸린다.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에 따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삼성생명은 이미 자살보험금과 유배당 연금저축 미지급으로 금감원의 눈총을 받고 있다.
 
22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지분가치 31.5조원 내 24.3조원이 삼성전자 7.55%지분이다. 삼성전자 지분은 대부분 삼성생명이 과거 1980년대 유배당보험을 팔아 마련했는데. 이를 다시 팔게되면 얻어간 지분 차익에 비례해 보험가입자에게 배당을 돌려줘야한다. 만약 삼성생명이 자금이 빠지는 것이 싫으면 시간을 나눠 균등매각하는 방법이 있다. 한번에 모두 팔아버리면 3조900억원의 배당금이 빠지지만, 5년 균등(2조5000억원), 7년균등(1조 8000억원)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면 지급대상 고객수를 줄여 배당금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지주사법상 계열사 지분 정리에 최장 7년(5년+2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매각은 내년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는 타이밍과도 연관된다. 내년까지 삼성전자가 100%자사주 소각을 마치면 금융계열사 중 삼성전자 지분율은 삼성생명 7.61%→8.77%, 삼성화재 1.33%→1.53%로 늘어나고 합산, 현 8.94%에서 10.3%로 증가해 금산분리 기준을 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에 따라 사실상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확률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 전에 삼성생명이 전자지분을 일부 혹은 전량 처분하든지 삼성화재가 지분을 처분하든지 선택을 해야한다.
 
또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른 공정거래위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에도 부딪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은 금융지주사에 금융계열사와 산업계열사를 모두 거느리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와 계열사가 리스크 분산차원의 대기업집단 규제로, 적용되면 삼성생명의 전자지분은 더 이상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의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당국의 시선도 날카롭다. 삼성생명은 얼마전 생보사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에서 전 생보사가 지급할 때까지 버티다 CEO징계에 까지 이르자 전액 지급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이 후 유배당 연금저축 보험금 지급도 문제시 되며 최근 금감원에게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생보사이기도 하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이뤄지면, 삼성생명이 보유하는 지분 8.19%, 삼성화재 지분1.4%가 되며 합산 9.62%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없지만 내년 자사주소각 시 합산지분은 10.5%가 된다”며 “삼성전자 10% 지분이 넘게 되는 경우 지분처리방법은 전자의 2018년 소각계획이 확정되고 관련입법이 정해진 이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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