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합병' 개입 문형표-홍완선 징역 7년 구형
특검, '삼성합병' 개입 문형표-홍완선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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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합병, 朴 뇌물수수 사건 등 밀접한 관계 있다
▲ 문형표 전 장관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삼성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토록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바 있는 박영수 특검팀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등 국정농단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피고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과 상식상으로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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