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어깨 탈구 수술 및 치료내역 자료는 사실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 측은 자유한국당이 “지금껏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지방세 납부현황 및 체납현황자료 등 대부분의 자료는 임명동의안 첨부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일체의 자료 및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는 가능한 제출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께서 기자회견문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라며 “아들의 병역 면제 이후 현재까지 어깨 탈구 수술 및 치료내역 관련 자료는 그 사실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은 ‘99년 이후 습관적으로 어깨탈구 사고가 발생했고, ’01년12월 수술을 요할 만큼의 큰 어깨탈구 사고가 발생, ‘2002년 2월19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재검 등 거쳐 ’02년 5월27일 5급 면제로 최종 확정되었다”면서 “2003년 10월 뇌하수체 낭종(라스케씨 낭종)으로 뇌수술을 하면서 재입대 노력이 중단되었으며, 병역면제가 확정된 2002년 5월27일 이후 어깨 탈구 수술 및 치료내역은 사실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상세히 밝혔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아들의 학적 변동 자료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들은 89년 3월 종로구 세검정초등학교에 입학해 1학년을 지냈고, 이후 주일특파원으로 발령받은 후보자를 따라 동경에서 2, 3, 4학년을, 특파원 파견 마치고 귀국 후 세검정초등학교에서 5, 6학년(1학기)을, 6학년 2학기는 반원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했다.
그밖에 “후보자 지방세 납부현황 및 체납현황자료와 후보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현황, 선거법 등 위반사항(2004년9월, 벌금 50만원) 등은 임명동의안 요청서류에 첨부하여 이미 제출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범칙금․과태료 납부현황은 경찰청에 개인정보제출동의서 제출을 완료해 원활한 자료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병역법 위반(78년6월, 서울에서 주소 불명이던 시절 주소지인 영광으로 예비군 소집 통지서가 와서 참석 못함)은 법원 등에 문의 결과 기간 경과로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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