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경영진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에 수사 본격화
기아차 경영진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에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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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정몽구 회장 불기소 처분 받아
▲ 2015년 7월 21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이 수원중앙지검에 정몽구(사진)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기아자동차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2년여 만에 본격화한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근로감독관 9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기아차 경영진의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5년 7월 21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이 수원중앙지검에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하되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맡겨서는 아니된다. 

분회 노조원 468명은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음에도 기아차가 불법 파견을 계속하고 있어 경영진을 처벌해달라며 정 몽구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 2 제1,2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당시 법원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자동차 공정을 고려할 때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하며 파견 기간이 2년이 넘은 근로자들에 대해선 정규직 채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울산지검은 2015년 12월 현대차 불법 파견 사건에서 정몽구 그룹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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