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석연치 않은 금호산업 인수 논란
박삼구 회장, 석연치 않은 금호산업 인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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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거래법 및 상법 위반 혐의 공정위 조사 필요성 제기
▲ 박삼구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인수를 통해 그룹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 자금거래 및 지분 매각 등 계열사와의 거래가 공정거래법 및 상법을 위반한 혐의가 제기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인수를 통해 그룹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 자금거래 및 지분 매각 등 계열사와의 거래가 공정거래법 및 상법을 위반한 혐의가 제기됐다.

23일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그룹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금호홀딩스는 2016년 중 금호산업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해 이중 507억원을 상환 2016년 말 금호홀딩스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은 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는 전액 상환된 상태지만 금호홀딩스의 계열회사로 부터의 자금 차입이 공정거래법 및 상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호홀딩스는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이 합병한 것으로 금호산업의 지주회사다. 박삼구 회장과 장남 박세창 사장이 금호홀딩스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금호홀딩스, 공정거래법 및 상법 위반 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및 이사회결의 의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 ▲상법상 자기거래관련 이사회결의 의무 ▲상법에 따른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보고 의무 ▲상법상의 신용공여 위반 문제 등 5가지를 공정거래법 및 상업 위반 혐의로 들었다.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금호터미날과 금호기업이 합병한 회사)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함에도 에어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회사들은 이사회결의 및 대여금 공시를 해야 하나 금호홀딩스에 대한 대여금 공시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금거래의 경우 거래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공시의무가 없는 50억 원 이하 금액으로 수차례 쪼개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공시의무가 없다고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회피하고자 동일 거래상대방과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를 분할 거래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1건의 거래행위로 보고 있으며, 동일거래여부는 거래상대방, 거래대상, 거래목적, 거래조건(발행일, 기간만료일, 이자율 등)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해석대로라면 금호그룹 계열사들의 수법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금호산업 등의 자금대여 행위가 공시의무 등을 회피하고자 한 것인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금호홀딩스가 대신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 외부금융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인 반면 금호산업 등 계열사들이 금호홀딩스로부터 받은 이자율은 2%~3.7%에 불과하고 특별한 담보도 없다며 일자율의 적정성 등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호홀딩스는 금호산업의 지분 46.16%를 보유하고 있어 주요주주에 해당한다. 상법542조의 9에 따르면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즉 자기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금호산업은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를 하면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법률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자금 이용 문제 및 자회사 동원 지적
한편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계열사 자금 이용 문제도 지적했다. 아시아나펀드는 금호기업의 주주로 간접적으로 금호산업을 인수한 주체로 금호기업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100억원 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이를 아시아나세이버가 2015년과 2016년에 모두 인수하고, 금호기업이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NH투자증권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금호홀딩스가 상환했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기업을 설립하고 금호기업을 통해 금호산업을 인수한 바, 케이에이, 케이에프, 그리고 케이아이는 총 100억원을 금호기업에 출자했다. 케이에이와 케이에프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케이아이는 죽호학원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금호계열회사와의 거래가 회사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박삼구 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에 해당되는 회사는 아니나, 사실상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박삼구의 금호산업 지분인수 자금을 조달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 조건으로 제시한 ‘계열사 자금동원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금호그룹의 그룹재건을 위해서는 금호산업 이외 금호고속도 인수해야 하는바, 금호고속 인수를 위해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을 모두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를 동원해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소요된 총 금액은 906억원에 달했다. 또한 6개의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들의 2016년 말 금호홀딩스에 대한 대여금 및 2016년~2017년 중 금호리조트 지분인수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은 총 1106억원으로, 이는 2016년 말 기준 6개 자회사 순자산의 32.47%에 달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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