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건축사무소 조사 1997, 1999년에 이어 2017년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 공정위의 삼우 조사는 공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삼성그룹이 2014년 11월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을 앞두고 차명주식을 정리하고 계열사로 편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2014년 8월까지 옛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건축)를 위장계열사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해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위장계열사란 실제로는 계열사이지만 차명 주식 소유 등을 계열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회사를 말한다.
위장계열사 의혹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공정위는 1997년과 1999년에 ‘삼성의 위장계열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했다. 당시 삼우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삼우건축사무소는 1976년 설립 당시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지분을 투자해 삼우건축연구소로 출범했다. 삼성그룹 계열사 ‘중앙개발’(현 삼성에버랜드)의 직원이던 김창수(전 삼우 공동회장) 등 3명이 설립 멤버로 1985년 6월부터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됐다.
삼우종합건축사무소는 서초 삼성타운, 삼성암센터, 타워팰리스, 중국 베이징 삼성사옥, 중국 서안·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삼성전자 반도체단지 등 삼성계열사의 건축 설계를 주로 맡으면서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삼성물산은 2014년 9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지분 100%를 취득하고,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부채만 467억원으로 당시 삼성물산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자산가치를 516억 원으로 평가해 연매출은 2776억 원 회사를 인수지분 인수 대가로 69억원을 지급 당시 헐값에 인수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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