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PTP 포장 이상으로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으로 일동제약의 ‘벨빅정’(로카세린염산염수화물)에 대해 수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월 일동제약이 벨빅정 제품의 PTP 포장이 찌그러지는 등 이상을 발견, 자진회수에 나선 데 따른 조치다. PTP(Press Through Pack) 포장은 손가락으로 위에서 눌러 뒷면 쪽으로 나오게 하는, 정제 포장방식을 가리킨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일동제약은 벨빅정과 관련해 마약류 광고규정 위반으로 마약류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270만원을 식약처로부터 부과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올 들어 두 번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일동제약 측은 이번 식약처 처분과 관련해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며 15일간 수입정지에도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벨빅은 일동제약이 2015년 2월 미국 아레나제약으로부터 들여온 비만치료제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 벨빅은 지난해 146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 대비 7.4% 성장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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