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에 잘 보인 예금보험공사, 성과연봉제 '잡음'
朴 정부에 잘 보인 예금보험공사, 성과연봉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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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정책 1호 도입 앞장 현 정부에선 논란의 축으로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금보험공사 노사가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또 다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동력이 사실상 힘을 잃으면서 성과연봉제 첫 테이프를 끊은 예금보험공사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권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과연봉제 확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면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 폐지 수순은 예견됐다. 지난 18일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를 무효를 해달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성과연봉제 시행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노조에 힘을 실어줬다.

성과연봉제가 폐기 수순을 밟자 처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예금보험공사가 성과연봉제 폐지에 나설지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성과연봉제 시행은 무효라는 판결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법원판결 결과와 공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공사는 노조위원장이 합의한 것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은 합법적이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와 공사 노동조합 규약 제55조는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사용자 대표와 체결한다”고 규정을 들어 조합원 총회에서 성과연봉제가 부결됐음에도 노조위원장이 합의한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016년 4월27일 당시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자 406명 중 250명(62.7%)가 반대해 성과연봉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이틀 후 반광현 전 노조위원장은 돌연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성과연봉제 확대에 합의하면서 강압에 의한 합의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반광현 예보 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에 합의한 직후 “제가 절차상 정당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첫 도입 1호라는 성과를 올려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본 월봉의 20%를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사 합의가 맞느냐를 두고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터지고 있다. 

노조는 당시 합의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이에 맞게 움직일 것이다”며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현 상태로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다음달께 성과연봉제 개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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