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행정처분… 9개 의약품 6개월간 급여 정지도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대상 42개 의약품 가운데 치매치료제 ‘엑셀론’, 항암제 ‘조메타’ 주사제 등 9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정지하고,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사전 처분에 이은 것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사 등에게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9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정지는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도를 시행한 이후 첫 사례다. 다만, 실제 보험급여 정지는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사실상 처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기타 대체약품이 없거나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33개 품목에는 건강보험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약 30%인 55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달 사전처분 당시는 551억원이었으나 이후 요양급여 심사 결정액이 확정되면서 8억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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