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한국노바티스, 과징금 559억 ‘철퇴’
‘불법 리베이트’ 한국노바티스, 과징금 559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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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행정처분… 9개 의약품 6개월간 급여 정지도
▲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한국노바티스에 과징금 559억원을 부과하고, 9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도 오는 8월부터 6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한국노바티스가 과징금 559억원을 물게 됐다. 또한, 9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도 오는 8월부터 6개월간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대상 42개 의약품 가운데 치매치료제 ‘엑셀론’, 항암제 ‘조메타’ 주사제 등 9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정지하고,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사전 처분에 이은 것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사 등에게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9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정지는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도를 시행한 이후 첫 사례다. 다만, 실제 보험급여 정지는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사실상 처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기타 대체약품이 없거나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33개 품목에는 건강보험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약 30%인 55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달 사전처분 당시는 551억원이었으나 이후 요양급여 심사 결정액이 확정되면서 8억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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