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관련 롯데시네마 “3년치 체불임금 지급 중"답변

특히 롯데쇼핑 자회사인 롯데시네마의 경우엔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까지 더해지며 ‘악덕 기업’이미지가 각인됐다. 더욱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롯데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아 이번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발언에 숨죽여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지금은 배급사가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대형 제작사가 배급망까지 함께 갖고 있다”며 “그쪽과 손잡지 못하는 영화는 열심히 제작해도 상영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영화시장 독과점 현황을 보면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등 3개 대형 멀티플렉스사들이 91.6%를 장악하고 있다. CJ CGV는40%를 점유하고 있고, 롯데시네마는 30.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메가박스는 21.3%를 점유하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롯데엔터테인먼트라는 배급사를 함께 가지고 있어 CJ CGV와 함께 수직 계열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독과점 구조를 보면 투자-배급-상영의 3단계를 수직적으로 장악하고 있어 폐해가 심각하다. 독과점 구조의 폐해는 극장 안에 판매되는 값비싼 팝콘 가격, 영화티켓 가격 상승 등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사 배급사 영화를 제일 큰 극장에 배정하고 다른 배급사 영화는 적은 관을 배정함으로써 중소 제작 배급사들에게 차별 행위를 하거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 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롯데시네마는 CJ CGV와 함께 2014년 공정위로부터 계열배급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올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영화계는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상영과 배급이 분리해야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아래 영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CJ 및 롯데 등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표류중이다.
한편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롯데시네마가 1년치 체불임금을 정산했다고 알려왔지만 투명성에서 의심이 가고, 임금꺾기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롯데시네마측은 체불임금 지급 개선에 대해 “3년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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