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방문수금 형태로 벌인 사기행각

2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동양생명 소속 한 보험설계사가 2011년10월부터 2015년5월까지 고객으로부터 1200만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받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지난 18일 금융위에 해당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를 건의했다.
보험업법 제 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자격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벌인 사기행위에 해당하며 소속 보험사와 직접적이 관계는 없다”며 “고객이 계좌이체나 카드결제가 아닌 설계사 방문수금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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