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3억 청년일자리,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예산지원 중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이는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데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2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월 현재 127억 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케 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절차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비서실 자체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며,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이 비서관은 “올해 절감 집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대통령비서실의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올해 대비 31%, 50억 원 축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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