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 303명 중 54명, 검사과오로 '고통'"
"무죄선고 303명 중 54명, 검사과오로 '고통'"
  • 박수진
  • 승인 2006.10.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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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의 무죄선고율이 젤 낮아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303명 가운데 54명이 검사의 과오로 형사재판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지법이 판결한 형사사건 중 무죄선고율은 서울중앙지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무죄선고율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58%~1.83%를 기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대구지법 무죄선고율인 0.49%~0.67%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이다. 전국지법 무죄선고율 합계도 0.97%~1.04%에서 그쳤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든 서울중앙지검의 기소 관행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처리하는 사건이 많아 일부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처리사건이 보다 대량인 대구지검의 경우는 무죄선고율이 현저히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평균 무죄선고사건 중 '검사과오'로 평정된 사건 비율이 2004년 18.3%, 2005년 17.7%, 올해 상반기 10.9% 등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미뤄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선고 받은 303명 중 54명이 검사의 과오로 형사재판 기간 동안 고통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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