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에서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2만 4042명이 진료비를 감면받았으나, 5만 원 이상 보험료를 부과하는 가입자는 4만 9754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 의원은 “5천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110만 원이었으나, 1백만 원 이상의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소득층은 1인당 158만 원을 감면받았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는 ‘역진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은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는 106만 원에 불과했던 것. 10세 이하의 아동 역시 1인당 120만 원으로 나타나, 질병에 취약한 아동과 고령자가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한 진료비 감면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진료비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며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범위 확대, 저소득층의 차등 지원 방안 마련 등의 개선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