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가 법조 브로커에게 술 접대를 받고 긴급체포자를 석방시켜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5백만 원 어치 술 접대를 받고 긴급체포자를 석방시켜준 영장전담판사 2인에 대해, 검찰은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가성이 없다’며 기소조차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임을 알게 된 허모 씨, 양모 씨 2인은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를 통해 영장전담판사 2인에게 5백만 원 어치의 술 접대를 한 뒤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김홍수 씨는 사례비 명목으로 허모 씨, 양모 씨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했다는 것.
노 의원은 해당 사건이 김홍수 판결문에도 인용돼 있다면서, 마약 전과가 상당히 많은 양모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특혜이므로 5백만 원 짜리 호화판 술자리가 없었다면 구속영장 기각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상, 영장전담판사가 술 접대를 받고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대법원은 30만 원 받고 현행범을 풀어준 경찰관이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5백만 원 어치 술 접대를 받은 판사들이 긴급체포자를 석방시켜준 것에 대해 왜 기소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