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불법모의고사 허위 보고
충북교육청, 불법모의고사 허위 보고
  • 배재우
  • 승인 2006.10.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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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의원 “불법모의고사 특별감사 실시” 요구
충북교육청이 불법 사설모의고사 현황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교육청이 2년째 불법사설모의고사 현황을 허위 보고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도내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학교가 없다고 보고했으나, 최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주 지역의 ㅈ고등학교나 ㅅ고등학교 등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설모의고사는 교육부가 지난 1998년 마련한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응시제한 지침’에 따라 2001년부터 일선 학교의 사설모의고사 실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연 2회 사설모의고사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2006년 상반기의 경우, 전국 170여 개교가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충북교육청이 고의로 허위 보고를 한 것인지를 따져 묻고, “도내 불법 사설모의고사 현황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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