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요 도로변 무단 게시 415장 적발… 3,300만원 부과

제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가운데 한국토지신탁이 도심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곳에 게시한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4일 불법 분양 현수막을 게시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3,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20일간의 의견 제출기한을 부여했다. 의견 제출기한 내 해당 업체에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주시는 한국토지신탁이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형사 고발 및 건축물 준공처리 불허 등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월 8일에도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2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 20% 감경된 1억7,9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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