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아직도 미흡, 정규직 전환에 공사측 “정부 지침 안 내려와서”

26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는 한국공항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며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언급한 부분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미화원의 월 급여는 205만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다며 열약한 처우는 말이 안되는 주장을 펼치다 거짓말로 들통 나면서 공분을 샀다.
당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 밝힌 급여명세서엔 총급여액이 일인당 186만398원으로 공제급액을 제하고 받는 실 지급액은 177만301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가 말한 액수와 28만원 차이가 난다. 한국공항공사 주장한 급여액은 3일에 1번씩 초과, 연장근무와 함께 종일 대직근무 2회와 야간근무 2회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외에도 한국공항공사 퇴직자 출신인 용역업체 관리자로부터 욕설과 막말, 비인간적인 대우, 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개, 돼지 발언’만큼이나 충격을 던져줬다. 비정규직 노조는 한국공항공사의 문제점을 청소·카트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용역업체 관리자가 한국공항공사 출신 퇴직자가 맡고 있는 구조에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문제가 됐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6470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012년 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임금기준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시중노임단가’로 발표했다. 시중노임단가는 시간당 8330원.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해 현장에선 이를 악용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한 것.
이와 관련 한국공항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정규직 처우 문제는 용역업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본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항공사는 신규계약부터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달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비율은 항공 보안 특성상 높은 편으로 인원만 4천여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 정규직 전환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TF팀을 꾸려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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