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세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호텔신라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의 개인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사건의 내막은 지난 2013년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신라는 김기병 회장이 보유하던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약 600억 원에 매입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화면세점 담보 주식 30.2%를 설정했다.
만약 김기병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 주식을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호텔신라는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계약에 명시했다.
호텔신라는 기존에 매입한 동화면세점 주식 19.9%에 담보 주식(30.2%)을 가져가면 동화면세점의 50.1%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호텔신라측은 동화면세점을 운영할 의지가 없으며, 김기병 회장이 변제할 능력이 있는 만큼 현금으로 상환받길 원한다며 김기병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갑질 횡포다"며, "이미 계약에 명시된 조항처럼 동화면세점 담보 주식 30.2%가 이미 호텔신라에 넘어간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호텔신라는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난해까지 김기병 회장이 지분 19.9%에 대한 이자 포함 처분금액 약 715억 원의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자, 호텔신라는 지난 2월까지 10%의 가산금을 더한 약 788억 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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