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보건복지부는 ‘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제출한 한편,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사전 준비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
‘06년 9월 18일 정부안과 5개 의원안(정형근·안명옥·김춘진·장향숙·현애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총 6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일괄 상정되었고, 보건복지상임위는 오는 11월 2일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지 문제, 관리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제 등 몇 가지 주요 쟁점이 있지만, ‘08년 전면 시행을 감안하여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차 시범사업(‘06.4~’07.3)은 광주남구·부산북구·수원·강릉·안동·부여·완도·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9월 30일 현재 8개 지역 65세 이상 201,954명 중 19,363명(9.6%)이 수발인정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를 17,587명(신청자 대비 90.8%)에 대해 실시하여 총 4,394명(조사자 대비 25.0%)이 수발인정(1~3등급)을 받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발대상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3개 시범사업지역(광주 남구, 수원, 부산 북구)에서 11월 중순부터 휠체어, 지팡이 등의 복지용구 구입·대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수발대상 노인들에게 필요한 휠체어, 지팡이, 전동침대 등의 용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14개 품목(목록 별첨)에 대한 수발보험 급여를 실시한다.
특히 복지용구는 노인들 스스로의 자립적인 생활을 보조하고 수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용품들로서, 일본이나 독일 등 수발보험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지용구 급여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번 보험급여에는 지팡이,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이동보조용품은 물론 배변기, 이동욕조, 전동침대 등 수발에 필요한 물품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그동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복지용구 이용을 망설였던 노인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찬반, 수발보험료 부담액 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또한 실시하였다.
여론조사결과 수발보험료·정부지원금·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91.4%로 나타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취지와 시행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발보험료는 제도가 도입되는 2008년에는 건강보험료의 3~4%, 수발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는 2010년에는 건강보험료의 5~6%수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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