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수수료 인상에 대해 불만 품은 면세점협회 현법재판소에 이의제기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과도한 특허수수료와 관련해 면세점협회가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면세점들은 올해부터 특허수수료가 최대 20배 오르자 헌법재판소에 "관세법 시행규칙이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 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쉽게 설명해 면세점을 운영하려면 정부에서 면세점 특허를 줘야 하는데, 그것을 토대로 각 기업은 PPT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정부에 특허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매출액의 0.05% 특허수수료를 지급해왔지만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내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을 보면 연간 매출 2천억 원 이하 사업자는 특허수수료가 매출액의 0.1%이며, 2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매출에 대해서는 0.5%, 1조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1.0%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관련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면세점업계는 보세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 해당 상품이 다른 유통에 새나가지 않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와 같이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은 특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이익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허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5년으로 단축된 특허 기간 연장에 대한 관세법 개정안은 무산되면서 면세점업계는 보완책 없이 수수료만 올려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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