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점 리베이트·위약금 공개해야”…녹소연, 정보공개청구
“유통점 리베이트·위약금 공개해야”…녹소연,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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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논의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들 몇 년째 공개 전무
▲ 녹소연은 ▲단통법 시행 이후 제조사가 통신사 및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 규모 ▲최근 5년간 통신 3사의 위약금 규모(위약금3 도입,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위약금, 결합상품 위약금 등)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및 위약금 규모가 밝혀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시행 이후 제조사가 통신사 및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 규모 ▲최근 5년간 통신 3사의 위약금 규모(위약금3 도입,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위약금, 결합상품 위약금 등)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및 처리가 유력해면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및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논의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들이 몇 년째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제조사 제공 판매장려금 공개해야
이에 녹소연은 단통법의 분리공시제를 위해서는 단통법 이후 제조사에서 통신사나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 규모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2015년 6월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통신사와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8,018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판매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위약금 규모 3,157억원…이후 자료 전무
위약금의 경우 이동통신 3사는 2012년 기존의 ‘위약금2’(계약관계)에서 ‘위약금3’(할인반환금제도)로 바꾸었으며, 이러한 ‘위약금3’제도는 20%요금할인 위약금제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약금3’ 도입 이후 위약금 규모는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단통법 이후 15개월 지난 단말기의 경우 출고가는 그대로인체 지원금만 대폭 상향하여 소비자 위약금 피해는 더 가중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2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011년 이동통신 3사의 위약금 총액 3,157억 원에 달한다고 공개한 이후 자료가 전무하다. 당시 전 의원은 “위약금제도는 통신사 배만 불리는 제도이며, ‘위약금3’는 장기 이용자들의 위약금 규모가 더 커지는 만큼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단통법 이후 15개월 지난 단말기의 경우 출고가는 그대로인체 지원금만 대폭 상향하여 소비자 위약금 피해는 더 가중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기간 ‘모바일+IPTV결합상품’ 소비자가 약 5.6배 증가했고, 그에 따른 결합상품 위약금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보공개부터 이뤄져야 하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그에 따른 위약금 상한제 도입 논의의 경우 현재 소비자의 위약금 규모가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며 "분리공시 역시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경과에 대해서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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