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설계사, 명의도용하다 ‘업무정지 및 과태료’
삼성화재 설계사, 명의도용하다 ‘업무정지 및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간 모집 계약, 보험대리점에서 수당 챙겨
▲ 29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삼성화재 주성지점 전소속 보험설계사 OOO에게 설계사 업무정지 30일 및 과태료 1770만원을 부과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화재 설계사가 타 보험대리점 설계사 명의를 도용해 수당을 챙기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29일 금감원은 삼성화재 주성지점 전소속 보험설계사 OOO에게 설계사 업무정지 30일 및 과태료 1770만원을 부과했다고 제재공시를 통해 밝혔다.
 
삼성화재 주성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지난 2012년 10월 17일부터 2014년 11월 12일까지 2년가량 동안 다수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5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대리점으로부터 3억2100만원을 수령했다. 해당 손해보험계약은 총 157건이며 초회보험료는 2억5100만원에 달했다.
 
‘보험업법’ 제 97조 1항 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계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