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갑질을 행세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당한 MCM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패션 브랜드 'MCM'을 운영하는 성주디앤디가 하청업체에 꾸준히 '갑질'을 행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주디앤디에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해오던 하청업체 '에스제이와이코리아', '원진콜렉션' 등이 '갑질 횡포'를 당했다며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로는 성주디앤디는 하청업체와 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마진 지불 방식을 '정률제'로 정했지만 지난 2005년 성주디앤디는 하청업체 대금 지불 방식을 '정액제'로 바꿨다. 당초 성주디앤디는 시범적으로 3개월만 '정액제'로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12년간 이어졌다.
'정률제'란 '과세 물건, 과세 표준 따위에 어떤 기준을 미리 정하고 세금을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제도'로 즉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납부함으로 하청업체의 짐을 덜 수 있다.
또한 하청업체들은 소비자가 제품을 반품하면 공급업체가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니더라도 성주디앤디 측은 하청업체에 백화점 판매 정가의 1.1배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뀌면 자재비 변동, 운송비 등 요인으로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다"며,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부담시키고 기계 등의 구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성주디앤디의 이같은 행위에 하청업체 '에스제이와이코리아', '원진콜렉션' 등 4군데가 부도가 났다.
한편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4개 협력사는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사가 잘못했을 경우 보상하고 책임질 것이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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