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합쇼핑몰·아울렛 '갑질' 강력히 처벌하는 법 적용하나?
​공정위, 복합쇼핑몰·아울렛 '갑질' 강력히 처벌하는 법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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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처럼 대규모 유통기업법에 적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대규모 유통기업법'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처럼 대규모 유통기업에 속하게 돼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 아울렛을 대규모 유통기업에 포함시켜 '갑질'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전망이다.

기존 대규모 유통기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면적이 약 3,000㎡ 이상 되는 업체의 불공정 거래나 '갑질'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시행됐다.

하지만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대규모 유통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대규모 유통기업법을 개정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적용시킨다고 알려졌다.

현재 '면적이 약 3,000㎡ 이상 되는 업체'를 개정해 '면접이 약 3,000㎡ 이상 되는 업체나 이를 운영하는 기업 또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기업'으로 개정해 사실상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규제 대상으로 집어 넣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지와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지만 대규모 유통기업법은 아직 확정된 게 없어 설명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합쇼핑몰, 아울렛은 아울러 '유통규제법' 또한 적용될 방침이다. 만약 이 법이 적용되면 현재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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