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사고, 비정규직에 책임 몰아
급식사고, 비정규직에 책임 몰아
  • 윤여진
  • 승인 2006.10.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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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의원, “비정규직 부당해고에 대한 교육청 문책” 요구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급식사고 책임을 비정규직 조리원에게 덮어씌워 부당해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2006년 울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울산 옥서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때 교장에 대해서는 경미한 처벌을 내리고 비정규직 조리종사원만 집단해고한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울산시 강남교육청은 학교장에게는 주의, 보건교사에게는 경고, 정규직 영양사와 조리사는 전보 발령을 내고,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9명에 대해서는 해고 권고를 내렸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위배된 것이자, 직영급식의 경우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조리보조원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게 돼 있는 학교급식법 및 교육청의 ‘학교급식기본방향’ 지침과 거리가 먼 것이다. 이에 조리보조원들은 해당 조치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간주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남구보건소의 조사 결과 정확한 감염경로를 밝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도 학교장 결정에 의해 급식을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교육청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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