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법절차 지키려는 대통령에 반대하는 야당, 민주주의 운영 절차무시”

백혜련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사드’ 관련 의도적 보고 누락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다고 발표했다”면서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자의 인사조치와 함께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대통령의 지시는 마땅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르면,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사와 함께 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이러한 법적 절차,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상식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야당이 반대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운영 절차를 무시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며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 주요 역할은 행정부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책을 시행하는지 감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3권 분립의 원칙”이라며 “야당은 사드를 더 이상 정략적·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