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정당후원회의 폐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액다수 후원’이라는 정치자금 모금문화와 정당 발전을 훼손시켰다”며 정치자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김종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오늘(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며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정당후원회 설치를 불허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6월말까지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당후원회는 지난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며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사건이 드러나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에서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정당후원회 폐지는 일반 시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며 “또 정당후원회의 폐지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당사자였던 거대정당의 국고보조금 의존도만 심화시켰을 뿐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액다수 후원’이라는 정치자금 모금문화와 정당 발전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로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는 헌재가 새 입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시한인 6월말 이전에 정치자금법을 조속히 개정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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