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날선 공방…임금인상 입장차 여전
현대차 임단협 날선 공방…임금인상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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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장기화로 파업 우려…노조, 13일 투쟁준비 나서
▲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7,8일 11, 12차 교섭에서 △기본급 7.18%(15만4883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및 상여금 800% 지급 △노동시간 단축(8/8 주간연속 2교대 도입), 별도요구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현저한 입장차만 드러냈다. ⓒ현대차지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인상 및 성과급요구, 완전 8/8 주간연속2교대, 별도요구안 등을 놓고 7,8일 양일간 열린 11차 12차 교섭에서 날선 공방이 오고갔다.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11, 12차 교섭에서 △기본급 7.18%(15만4883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및 상여금 800% 지급 △노동시간 단축(8/8 주간연속 2교대 도입), 별도요구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현저한 입장차만 드러냈다.

노조측은 “별도 요구안은 회사의 사회적 위치를 감안한 요구를 포함해 불합리한 처우와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요구가 핵심을 이룬다”며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노측 주장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지만 요구안 대부분이 현재수준에도 충분하다고 판단 한다”고 주장했다.

11, 12차 교섭에 11개 요구안이 다뤄졌지만 노사간 입장차는 현저했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및 자동차산업발전에 따른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관련 노조는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수당체계 개선엔 노조는 불균형한 수당지급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 반면 사측은 취지에 지급 되고 있다고 맞섰다. ▲정비위원회 별도요구에 노조는 직군 간 임금차별해소 및 실질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측은 의견차가 커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에 대해 노조는 철회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사측은 추후논의로 미뤘다.  
▲ 현대차 노조는“13일 전 조합원 출정식을 신호탄으로 요구안 관철을 위해 5만 조합원의 힘을 노동조합으로 집결해 투쟁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현대차지부

노조는 “사측은 노측에 매년 무리한 요구를 반복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딴지걸기로 교섭이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13일 전 조합원 출정식을 신호탄으로 요구안 관철을 위해 5만 조합원의 힘을 노동조합으로 집결해 투쟁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10차 단체협상 요구안인 임금인상 및 성과급 요구도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7.18%(15만4883원) 인상과 성과급 전년 순이익의 30%(우리사주 포함)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지금도 임금수준이 높고 배분할 성과가 없다”며 사실상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못 박았다.

윤갑한 현대차 대표이사는 “제도중심으로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완전한8/8, 장시간 노동철폐 등 결단이 필요한 요구안이 있는 반면 임금체계 관련해서는 과거 몇 번의 제시로 노·사 모두 혼란스러운 것 같다”며 “사측이 준비한 임금체계관련 노조의 공론화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사는 임금안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안을 놓고 12년 만에 전면파업을 비롯해 총 24차례 파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피해규모가 14만2천여대, 3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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