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향판’ 전관예우 심각
‘대구향판’ 전관예우 심각
  • 배재우
  • 승인 2006.10.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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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전관 변호사 2년간 형사 사건 수임 금지해야”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대구 지역 전관 변호사의 수임률이 일반 변호사의 14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 출신 판·검사들이 대구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대구지역 구속·보석 사건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06년의 4년간 대구지방법원의 구속 사건 수임 톱10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을 제외한 개인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를 역임한 전관 변호사들의 비율이 85%(34명 중 29명)에 달했으며, 보석 사건도 78%(41명 중 32명)가 전관 변호사였다. 수임건수로 비교해도 2005년도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총 보석 사건 299건 가운데 전관 변호사 9명이 76%인 226건을 독차지했다. 대구 지역 변호사는 총 335명으로, 전관이 아닌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인 것이다. 대구 지역의 전관 변호사 수임률은 전국 기준에서도 높아, 대구 지역 톱3 전관 변호사는 전국 통계에서도 4년 연속 톱10에 들었다. 이들은 모두 대구 지역에서 평생을 판·검사로 일하다 변호사로 개업해 지난 4년간 대구 지역의 형사 사건을 독식한 경우이다. 그밖에 변호사로 개업한 전관 변호사가 전관예우의 효력이 끝나면 다시 법원으로 복귀하는 기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노 의원은 “대구 지역에서 태어나 대구 지역 법원에서만 일하다가 대구 지역에서 개업해 대구 지역 구속·보석 사건을 독식하는 ‘대구향판’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구 지역에서 다년간 일한 판·검사들이 대구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2년간 대구 지역 형사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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