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편법 승계 요지 다분'…공정위 조사 착수
하림, '편법 승계 요지 다분'…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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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의 '편법승계'의 요지가 다분하다고 느껴 조사에 착수
▲ 하림은 '편법 승계, '사익 편취'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하림그룹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편법 승계', '사익 편취' 등의 논란에 휩싸인 하림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9일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의 '편범 승계'와 '사익 편취' 여부 등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하림은 자산규모 10조 원, 재계 서열 30위권으로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그룹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100억 원을 납부하는데 그쳤으며, 이 또한 회사가 대납해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자세한 내막으로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 순으로 이어지는 고리에서 김준영씨가 20살이던 지난 2012년 김홍국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았고, 이에 김준영씨는 한국썸벧, 제일홀딩스를 포함 하림의 지배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김준영씨는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100억 원만 내는데 그쳤으며, 사실상 이 또한 회사에서 대납해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올품은 김준영씨를 대상으로 30% 규모의 유상 감자를 하고, 그 대가로 100억 원을 지급했다. 유상 감자란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팔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김준영씨는 유상감자를 통해 올품 지분 100%를 확보하며, 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편법 승계', '사익 편취'가 다분하다고 판단 하림을 적극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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