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유나이티드, AFC 폭력 사태 중징계 명령… “항소 예정”
제주유나이티드, AFC 폭력 사태 중징계 명령…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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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형, 자격정지 6개월에 2만 달러의 벌금까지 수위 높은 중징계
▲ ‘백동규 퇴장’ 제주-우라와 선수 흥분한 상태로 충돌/ 사진: ⓒJTBC 3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제주유나이티드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중징계를 받으면서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제주는 지난달 31일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우라와 레즈(일본)와의 경기에서 0-3으로 패배하고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앞서 1차전 2-0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 경기 흐름을 잡은 일본은 경기를 지연시키는 작전에 나섰다.
 
문제는 우라와의 마키노 토모아키가 제주 벤치 쪽에서 과도한 세리머니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8강을 놓친 제주 선수들은 흥분한 상태였고 조용형과 김원일, 권한진 등이 그와 언쟁을 벌였고, 곧 폭력 사태로 이어지면서 조용형이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날 경기에 대해 우라와는 제주의 폭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AFC가 조사에 나섰다. 제주 구단은 우라와 선수단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지난 2일 백동규가 아베 유키를 팔꿈치로 가격한 것은 사과했다.
 
AFC는 9일 조용형은 6개월 자격정지와 제재금 2만 달러(약 2248만 원), 백동규는 3개월 자격정지와 제재금 1만 5000달러(약 1686만 원), 권한진 2경기 출전정지 및 1000달러(약 112만 원), 제주 구단은 제재금 4만 달러(약 4496만 원)를 내야 할 상황이 됐다.
 
이에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징계에 당혹했다. 이번 AFC의 징계는 한국 프로축구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전했다.
 
제주 구단은 항소의 의사를 보였지만, 제재 수위 자체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징계로 인해 주전 수비수 조용형 및 백동규, 권한진이 6개월간 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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