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들이 이면계약사를 주고받으며 실제로는 공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이름값’으로 82억을 챙기고 있으나, 조달청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공공공사에서 업체들끼리 주고받은 11건의 불법 공급도급 이면합의서를 공개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봉화-법전간 법전 우회도로 확장공사’에서 조달청이 12개 업체와 공동도급계약을 맺었으나, 극동건설과 코오롱건설이 불법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극동건설이 코오롱건설의 지분율 6.01%를 위임받아 시공하고 코오롱건설은 공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지분위임료 15억을 챙겼다.
심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체결된 이면계약 11건에서 업체들이 챙긴 지분위임료가 총 82억 4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지난 6년간 공동도급 공사에서 누수된 지분위임료를 추정하면 4조 8천억원대로 추산된다.
심 의원은 “공동도급제가 이처럼 불법 위장 공동도급으로 악용되는 데도 현행법상 계약해지, 6개월간 입찰 제한, 국고 귀속 등 솜방망이 처벌 조항밖에 없다”며 “불법 위장 공동도급과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