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의전이 뭐길래…법질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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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김모 사장 인천공항 경비보안에 붙잡혀
▲ 세관지역(C)는 출입할 수 없음에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입국하자 의전을 위해 한국공항 강모 사장이 이 지역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대한항공 계열사인 한국공항 사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의전을 위해 출입금지구역을 무단 침입했다가 적발돼 5일간 보안구역 출입정지를 당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한국공항 강모 사장은 입국심사대를 거쳐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지역(C)을 무단으로 드나들었다.

세관지역(C)는 출입할 수 없음에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입국하자 의전을 위해 이 지역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 강모 사장은 세관지역을 통과하고 1층 입국장으로 나가다가 인청공항 경비보안 요원에 적발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강 사장에 대해 8일~12일까지 닷새동안 인천공항 보호구역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문제는 세관지역에 무단 침입하기 이전 입국심사대를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했다는 것이다.

입국심사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만 통과하는 것으로 한국공항 사장이 어떻게 입국심사대를 통과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불법 입국한 사건이 발생해 보안에 허점이 드러나자 인천공항공사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경보안관리 전담팀 창설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강화에 나섰지만 이번 사건으로 허점이 드라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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