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항의에 현대건설, ‘곤혹’
임금체불 근로자 항의에 현대건설,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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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규모 지난해 10대 건설사 중 유일 올해도 임금체불 입에 오르내려
▲ 공사를 다 마쳤음에도 말단 하청 근로자들이 두 달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인원만 200여명으로 채불임금만 14억원~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올 10월 입주 예정인 경기도 광주 태전지구 힐스테이트 원청인 현대건설이 하청업체 파산에 따른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집단항의에 나서면서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경기도 광주 태전지구 힐스테이트 1,2차 단지를 4200규모로 건설 중에 있는 가운데 1차 단지를 대전지역 건설사인 ‘누리비엔씨’에 1차 단지를 맡기고 공사비를 지불했다.

하지만 누리비엔씨가 지난 4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되며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를 다 마쳤음에도 말단 하청 근로자들이 두 달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인원만 200여명으로 채불임금만 14억원~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누리비엔씨에 하도급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기에 임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임금체불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원청업체들은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미리 알아채기가 어렵고 이미 공사비에 임금이 포함됐기에 임금체불에 따른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현대건설 역시 하도급대금에 임금이 포함됐기에 임금을 지불하는데 어렵다는 입장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하도급 직불 관리 책임에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체불규모 10위권 안에 시공능력 평가 10대 건설사 중 현대건설이 유일했다. 때문에 이번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대건설의 하도급 직불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파산으로 인한 하청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현실이 비일비재 하면서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도 필수적이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회사가 파산해도 남겨진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파산절차에서 도급회사가 재산이 있더라도 먼저 도급회사 직원에게 우선 지급되기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챙겨줄 여력이 없게 되면 하청근로자는 임금을 떼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은 1차 하청업체가 파산하더라도 2차 하청업체의 근로자 임금은 1차 하청업체의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근로자도 파산한 회사 근로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우선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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