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 추가 가중처벌

14일 고양경찰서는 고양시 일대 퇴폐 마사지업소 8개소를 운영하면서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태국 성매매여성들과 1만 3,00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해 1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총책 A씨(40세) 등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 중 4명을 구속하고, 성매매영업을 위해 건물을 제공한 B씨(51세) 등 23명은 불구속하고 이중 태국 성매매여성 13명 강제출국 시켰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고양시 일대에서 기업형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자금과 업소를 총괄하는 총책, 태국 성매매여성 모집책, 공급책, 영업실장(일명 바지사장)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특히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면 영업실장들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해 조직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업소에 성매매 여성이 부족할 경우 다른 업소에서 대기 중인 여성을 데려가 성매매를 시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단속 이후에도 재영업 방지를 위해 건물주 등을 형사 입건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