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불법보조금 살포하다 걸린 KT·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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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장 과열 조장에 경고 조치
▲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영업을 펼치다 방통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살포 근절은 요원한 것일까.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영업을 펼치다 방통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2일 “이통시장에 대한 사실조사 기간 도중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KT와 LG유플러스에 보냈다.

지난달 12일 SK텔레콤의 전산시스템 개편 당시 KT와 LG유플러스는 기기변경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시장 과열양상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5일부터 8월1일까지 이동통신3사와 대형유통망을 중심으로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나섰다.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서면이나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후 이뤄진다. 이통 3사는 대리점별 가입자의 장려금 정산 세부 내역서, 대리점·판매점별 가입자의 개통 처리 세부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일까지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KT와 LG유플러스는 판매장려금 30만원 이상을 지급하며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과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사실조사가 끝나는 8월말까지 유통망에 대한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관련 유통점의 불법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영업을 펼치다 방통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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