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주식 공정가치로 평가"
금감원 "비상장주식 공정가치로 평가"
  • 이훈
  • 승인 2006.10.19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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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이 없어 공정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앞으로는 이익접근법 등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제대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공정가치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지금까지 비상장주식 평가는 실무지침이 없어 공정가치 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공정가치를 계산할 때 커다란 혼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기업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한 회사는 증권사나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채권평가사 등 제3의 적격 외부평가기관로 이들이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이나 자산 규모 70억원 미만인 기업 등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운 회사들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또 "평가방법으로는 이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인정하되 상속.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 이용자들이 공정가치 평가를 투자의사결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평가에 사용된 가정과 재무정보 분석내용, 가치평가방법 등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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