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일감 없자 예비 계약직원에 ‘채용취소’ 통보?
한진重, 일감 없자 예비 계약직원에 ‘채용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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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원청보류 요청을 오해, 실수’?…7일간 항변에 무응답
▲ 한진중공업 계약직으로 합격해 9월 공사를 투입을 대기하고 있던 5명의 예비합격자가 ‘채용취소’라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진중공업 계약직으로 합격해 9월 공사를 투입을 대기하고 있던 5명의 예비합격자가 ‘채용취소’라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한진중공업은 인천공항공사 제 2여객 터미널공사 협력업체로 지난 1월, 5월 공사를 진행했고 9월 인력투입을 앞두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 측은 터미널 공사가 지연되면서 한진중공업에 9월 투입 인력 5명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9월 운전원으로 근무예정인 계약직 합격자 5명에게 한진중공업 측이 특별한 설명도 없이 ‘채용취소’ 문자를 보냈던 것이 발화점이다. 한진중공업 측은 “인천공항공사가 보낸 공문 내용 중 ‘보류’를 ‘취소’라고 오해해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사건의 열쇠는 시점이다. 언론보도 일주일 전인 8일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단기직을 거듭하면서 근무를 기다리던 A씨가 8일 ‘채용취소’통보를 받았고, 이후 15일까지 한진중공업 측에 항의를 하지 않을 리 없다는 점, 그럼에도 한진중공업 측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진 측 인사과가 ‘보류’를 오해해 ‘취소’ 문자를 보냈다면 A씨의 항의에 이 같은 내용을 번복해 설명하거나 전달했어야 했다.
 
더구나.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 매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한진중공업 측이 A씨 등 5명에게 합격통보 소식을 알렸다는 점은 더욱 석연찮다.

한편, 원청인 인천공항공사는 한진중공업에 진상파악에 나섰다고 알려졌는데.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협력사의 월권“이라며 ”공사는 인력을 보류할 뿐, 합격취소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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